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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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구에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CCTV단속
  •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서비스는 사하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CCTV단속지역(현장단속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서비스내용
  •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단, 1일 2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하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 서비스신청기간
  • 연중계속
  • 서비스시작일
  • 최초서비스 : 2013년 7월부터
  • 통합서비스 : 2024년 3월부터
  • 신청방법
  •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애플)에서 ‘휘슬’ 앱 설치하여 서비스 가입
  • - 통합서비스 고객센터 (☎1599-6270) 통해 가입
  • 기타서비스
  •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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